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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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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667회 작성일 15-03-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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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공인인증서"

 

e쇼핑몰과 인터넷 뱅킹을 한층 간편하게 사용할 길이 열렸다. 간편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가로막던 공인인증서 강제 사용 의무가 제도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직불거래 수단의 하루 이용한도도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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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가 3월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의결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안은 올해 1월27일 나온 ‘IT·금융 융합지원방안’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IT·금융 융합이란 요즘 주목받는 핀테크 산업을 가리킨다. IT기술과 금융이 만나 보수적인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핀테크 시장을 차세대 먹거리로 보고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번에 금융위가 의결했다고 발표한 개정안 역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제도 폐지

 

우선 전자금융, 전자상거래에서 손톱 밑 가시로 꼽히던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제도적으로 걷어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쓰라고 하던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고쳤다.

금융위는 특정 기술을 쓰라고 감독기관이 강요하던 규정을 걷어냄으로써 다양한 인증, 보안 기술을 활용할 방도를 연 셈이다. 덕분에 금융소비자는 100원을 보내든 100만원을 보내든 공인인증서를 요구했던 일률적인 인증 절차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가 인증한 정보보호제품을 쓰라고 강제하던 조항도 삭제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자체 판단에 따라 다양한 보안 제품을 골라 쓸 수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18일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당장 모든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금융위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을 뿐이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나 e쇼핑몰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인증 수단을 마련할 때까지는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보안 점검을 하고 대체 수단을 도입하려면 시간이 들기 때문에 한동안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불 결제 한도 하루 200만원으로 ↑

 

금융위는 직불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한도를 크게 늘렸다. 기존에 30만원이었던 비대면 직불 결제 수단 하루 이용한도는 200만원으로 올렸다. 직불 결제란 체크카드처럼 통장에서 바로 대금을 지불하는 결제방식을 뜻한다.

금융위는 전자 직불 결제수단의 결제 한도가 너무 낮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직불 결제 수단 사용을 활성화하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 등 다른 지급 수단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 침해사고는 금융보안원으로

 

조만간 새로 꾸려질 금융보안 전담 기구인 금융보안원에 금융사고 대응 업무를 이관하다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과 코스콤 정보공유분석센터가 나눠 갖고 있던 금융 침해하고 대응 기능을 금융보안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 이관은 금융보안원이 꾸려지는 날부터다.

 

[출처] http://me2.do/FfCLEz7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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