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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금지, 개인정보담당자가 챙겨야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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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97회 작성일 14-08-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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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금지, 개인정보담당자가 챙겨야할 것들
2016년 8월까지 법적 근거없는 자료 모두 파기해야

지난 7일부터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되고, 오프라인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마이핀 등이 본격 도입된 이후 헷갈려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자들이 부쩍 늘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봐야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주민번호가 너무 오랫동안 개인식별수단으로 쓰여온 탓에 인프라 자체를 바꾸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안전행정부가 발표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허용 사례에 따르면 세무, 병역, 의료, 법무, 교육, 금융, 복지, 행정 등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나머지는 모두 일괄삭제하고, 다른 인증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아이핀, 생년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인증, ARS 인증 등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별도로 임의 13자리 번호로 이뤄진 마이핀을 발급 받아 활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를 살펴보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도 조회를 위해 여전히 수집이 가능하다. 기업 내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급여지급을 위한 경우에도 임직원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휴대폰 및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에도 가입자 관리, 요금 수납, 본인확인 업무, 가입자 명의 확인 등에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 통신,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 부동산 계약 등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다만 요금 수납, 채권추심 등 법령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주민번호 전체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앞의 6자리 생년월일은 휴대폰 번호 등과 조합을 통해 수집, 저장,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뒷자리 숫자만 활용하는 경우는 주민번호와 같은 식별번호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에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멤버십 회원 가입에는 더이상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거래처 사무실에 출입할 때 보안상 이유로 방문자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된다. 입사지원서류는 물론, 콜센터 상담, 요금자동이체신청,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 등을 이유로는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개인정보관리자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뒤 2년 뒤인 2016년 8월 6일까지 법령상 근거가 없이 보유한 주민번호는 모두 파기해야 한다. 또한 주민번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암호화가 필수로 적용돼야 한다.

현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은 금융실명제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신용정보보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의료법, 등을 포함해 총 866개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법령을 적용해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법령 근거를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법령상 근거가 있더라도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는 각 분과 위원회 별로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보다 구체적인 의원입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국진 위원은 "하반기부터 정기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추스리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한다는 방침과 달리 아직 이를 대체할만한 유력한 수단은 오프라인 아이핀인 '마이핀' 외에는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 경우에도 첫 가입시에는 주민번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수단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정부는 공공아이핀 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마이핀 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아이핀과 마찬가지로 번거로운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보급률이 얼마나 될지 의문인 상황이다.

[출처]​ http://me2.do/xqE1sv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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