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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쓰는 '마이핀'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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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38회 작성일 14-06-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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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8월7일부터 본격 시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가칭·My-Pin) 서비스가 도입된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8월7일부터 마이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구성된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사용해왔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대여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코리아크레딧뷰(ok-name.co.kr)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한다.

안행부는 사용 편의를 위해 번호를 외우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크기의 마이핀 발급증을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마이핀의 정식 이름 공모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2.do/Foe67Z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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