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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민번호 수집 금지' 과징금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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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229회 작성일 14-01-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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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불필요하게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안행부는 법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정성 확보 조치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됐다. 안정성 확보 조치로는 암호화와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 조치와 보호책임자 지정 등 관리적 조치, 주민등록번호 보관과 통제 절차 수립 등 물리적 조치를 포함한다. 이를 따르지 않아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안행부 장관이 최고경영자(CEO)나 책임 있는 임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또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한다.
 
안행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공문서, 책자,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배포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의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120133055&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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