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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정책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조회 3,186회 작성일 13-1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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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18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업자 혼란 최소화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하여 6개월간 계도기간(~2011년 2월 17일)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3년 2월 18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사이트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법 해당 조항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76조 과태료) 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부칙 제2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 까지 파기



■ 고객님이 운영 및 관리하시는 사이트 준비사항

1. 회원가입. 실명인증, 성인인증 서비스, 각종 예약기능, 게시판/폼메일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2.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IPIN등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적용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4. 기존 보유 주민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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